1인 개발 개인사업자 - 업종/업태 요약표
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업종/업태 요약표 입니다.
아래는 참고 후 사업자 등록진행하시면 됩니다.
업종/업태
| 소프트웨어 개발 | 정보통신업 |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722000, 58222 |
| 정보통신업 |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| 722005, 62010 | |
| 디자인 개발 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전문 디자인업(시각/제품/인테리어) | 749914, 749915 |
| 인쇄 | 제조업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인쇄업 | 222101 |
| 홈페이지 개발 | 정보통신업 |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| 722005, 62010 |
- 소프트웨어 개발
- 업태: 정보통신업
- 업종: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722000),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(722005)
- 참고: 앱, 웹,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시 주로 사용.
- 디자인 개발
- 업태: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- 업종: 전문 디자인업(시각, 제품, 인테리어 등), 업종코드 749914(시각디자인), 749915(제품디자인)
- 참고: 디자인만 제공하거나, 인테리어·제품 디자인 등 세부 업종에 따라 구분.
- 인쇄
- 업태: 제조업
- 업종: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인쇄업(업종코드 222101)
- 참고: 직접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제조업 업종 추가 가능.
- 홈페이지 개발
- 업태: 정보통신업
- 업종: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(722005), 한국표준산업분류 62010
- 참고: 홈페이지, 쇼핑몰, 웹사이트 개발 시 사용.
| 유튜버 |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|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| 940306 |
| 정보통신업 |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| 921505 | |
| 블로그 |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|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| 940306 |
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광고 대행업 | 743002 | |
| 정보통신업 |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| 642004 | |
| 도매 및 소매업 | SNS마켓 | 525104 |
1. 유튜버 (영상 콘텐츠 창작자)
-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(940306):
혼자서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영상(유튜브 등) 콘텐츠를 제작·업로드하는 경우 사용. 일반적으로 소규모 유튜버, BJ, 크리에이터가 해당됩니다.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-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(921505):
사무실, 장비, 직원 등 인적·물적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사용. 대형 유튜브 채널, MCN 등에서 주로 선택합니다.
2. 블로그 (광고·콘텐츠 수익, 제휴마케팅 등)
-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(940306):
광고, 협찬, 애드센스 등 콘텐츠 기반의 수익이 주된 경우 선택. - 광고 대행업(743002):
광고주 대행, 블로그 체험단, 제휴마케팅 등 광고 관련 수익이 주된 경우 선택. -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(642004):
다양한 정보 콘텐츠 제공, 커뮤니티 운영 등 포괄적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택. - SNS마켓(525104):
블로그, 카페 등 SNS를 통해 물품 판매, 중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선택.
참고 사항
-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여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업종 선택은 세무 혜택, 경비율 적용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, 주력 사업 형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사업자등록 후에도 필요시 업종 추가·변경이 가능합니다.
요약:
소프트웨어·홈페이지 개발은 '정보통신업/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' 또는 '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',
디자인 개발은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/전문 디자인업',
인쇄는 '제조업/인쇄업'으로 등록하면 일반적입니다.
사업 내용에 맞게 업종/업태를 선택하세요.
보통 업종·업태 등록 개수
-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업종·업태 등록 개수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.
- 실제로는 2~5개 정도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, 평균적으로 10개 내외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
- 사업 확장이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할 경우 10~20개까지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, 대부분은 주력 사업 위주로 필요한 업종만 등록합니다.
업종·업태를 많이 등록할 때의 단점
| 관리 복잡성 | 업종이 많아질수록 매출·매입, 장부 작성, 세금신고 시 업종별로 구분 관리가 필요해져 번거로움이 커집니다. |
| 세무대리 비용 | 업종별로 경비·매출을 따로 집계해야 하므로 세무사 수수료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|
| 인허가 문제 |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, 자격증, 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. |
| 외부 신뢰도 |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너무 많으면 투자자나 거래처에 “사업이 산만하다”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. |
| 과세 유형 변경 |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추가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|
참고 및 권장 사항
- 실제 영위하는 사업 위주로 필요한 업종만 등록하는 것이 관리상 효율적입니다.
-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, 해당 사업을 시작할 때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업종 추가·삭제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언제든 가능하며,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.
- 업종별로 세금 감면, 경비율, 인허가 등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요약:
업종·업태 등록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나, 보통 2~5개 내외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업종을 너무 많이 등록하면 관리와 세무, 인허가, 외부 신뢰도 등에서 단점이 있으니, 실제 사업에 필요한 업종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애플스토어·구글스토어 앱 등록 시 업종/업태
1. 앱스토어(구글/애플)에 앱 등록 시 사업자등록 필요성
- 유료 앱, 인앱 결제, 광고 수익 등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.
- 무료 앱만 운영하고 수익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.
- 앱스토어 등록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2. 권장 업종/업태
| 앱 개발/출시 | 정보통신업 |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722000 |
| 정보통신업 |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| 722005, 62010 | |
| 모바일 게임 | 정보통신업 |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 72200 |
| 1인 미디어/콘텐츠 | 개인서비스업 등 |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| 940306 |
- 앱 개발 및 배포가 주력이라면:
‘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722000)’, ‘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(722005, 62010)’이 대표적입니다. - 게임 앱이라면:
‘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72200)’ 등으로 선택합니다. - 콘텐츠 창작(이모티콘, 영상 등) 위주라면:
‘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(940306)’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. 추가 업종/업태 필요성
-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,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, 별도로 추가 업종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단, 이모티콘 제작·판매, 앱스토어 콘텐츠 창작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한다면, ‘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(940306)’ 등 관련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여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언제든 추가·변경이 가능합니다.
요약
-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: 개인,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. 수익이 크거나 지속적이면 개인사업자 등록 권장.
- 앱스토어(구글/애플) 등록: 유료/광고/인앱결제 등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필수.
업종/업태는 ‘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’, ‘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’이 대표적. - 업종/업태 추가: 기존에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필요 없음.
이모티콘, 콘텐츠 창작 등 병행 시 ‘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’ 등 추가 등록 권장.
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업종/업태를 선택·추가하면 세무, 경비처리,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.
사업자등록 및 업종 선택은 언제든 변경·추가가 가능하니, 사업 확장 시 유연하게 대응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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