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개발 개인사업자 - 필수 세무 일정 (연간일정)
아래 국세청 세무일정표를 참고하여 올해/내년에 대한 세무일정은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.
국세청 세무일정 표
✅ 개인사업자 필수 세무 일정 (직원 없는 1인 사업자 기준)
| 🧾 1월 |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| 일반과세자 | 1월 25일 | 전년도 2기(7~12월)분 매출·매입 신고 (필수) |
| 🧾 1월 | 사업장현황신고 | 간이·면세사업자 | 1월 25일 |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수입금액만 신고 |
| 🧾 5월 | 종합소득세 신고 | 모든 개인사업자 | 5월 1일~31일 | 1년간의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신고 (가장 중요) |
| 🧾 5월 | 지방소득세 신고 | 모든 개인사업자 | 5월 31일 |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 가능 (하지만 별도 납부 필요) |
| 🧾 7월 |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| 일반과세자 | 7월 25일 | 상반기(1~6월)분 부가세 신고 |
| 🧾 7월 | 부가가치세 신고 | 간이과세자 | 7월 25일 |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 (전년도 매출 기준) |
| 🧾 기타 매월 10일 | 원천세 신고/납부 | 직원·프리랜서 등 인건비 지급한 경우만 | 다음 달 10일 | 급여, 용역비에서 세금 원천징수 후 신고 (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) |
| 🧾 매월 | 4대보험료 납부 | 직원이 있는 경우 | 매월 10~15일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납부 (무직원은 해당 없음) |
💡 핵심만 정리하자면
| ✅ | 부가가치세 신고 | 1월, 7월 | 일반과세자는 연 2회, 간이과세자는 연 1회 |
| ✅ | 종합소득세 신고 | 5월 | 1년에 1번, 개인사업자라면 무조건 필수 |
| ✅ | 지방소득세 신고 | 5월 | 종소세와 함께 필수 |
| ⚙️ (조건부) | 원천세 신고 | 매월 | 직원/프리랜서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|
| ⚙️ (조건부) | 4대보험 신고/납부 | 매월 | 직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 |
| ⚙️ (조건부) | 성실신고확인제도 | 매년 6월 | 매출액이 일정 기준(전문직 7.5억↑ 등) 넘는 경우 세무사 확인 필요 |
🧮 “원천세 신고/납부”란?
👉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줄 때, 대신 세금을 떼어 정부에 내는 것입니다.
예를 들어
-
직원 급여 300만원 지급 시
→ 소득세·지방소득세 약 2만~5만원 정도를 사업자가 원천징수
→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-
프리랜서 용역비 100만원 지급 시
→ 보통 3.3%(소득세 3%, 지방세 0.3%)를 떼고
→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/납부
직원이 없고, 외부 인건비 지급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는 생략해도 됩니다.
✍️ 결론 요약
| 부가가치세 신고 (1월, 7월) | ✅ | 매출/매입세액 신고 |
| 종합소득세 (5월) | ✅ | 1년 수익 신고 |
| 지방소득세 (5월) | ✅ | 종합소득세와 함께 |
| 원천세 (매월) | ⚙️ | 직원·프리랜서 있을 때만 |
| 4대보험 (매월) | ⚙️ | 직원 있을 때만 |
| 성실신고확인 (6월) | ⚙️ | 고소득 사업자만 |
📘 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정리표 (2025년 기준)

🧾 1️⃣ 부가가치세(VAT) 신고 시 기본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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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따로 “파일 업로드” 형태로 제출하지 않습니다.
→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거나,
사업자가 직접 입력·확인만 하면 됩니다. -
즉, ‘증빙자료 제출’이란 = 신고서 작성 시 증빙을 근거로 수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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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세무서에서 추후 검증이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보관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.
(보관의무: 5년)
📂 2️⃣ 기본 제출(입력) 대상 항목 및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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